정부, 이통사 ‘최적요금제 고지’ 의무화…가계 통신비 절감 나선다

[서울이코노미뉴스 박희만 기자] 정부가 가계 통신비 부담을 낮추고 불법 개통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섰다.

요금제 선택 지원과 이용자 보호를 동시에 강화해 통신시장 구조개선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여야가 발의한 12개 법안을 통합한 것으로, 이용자 권익보호와 시장질서 확립을 핵심으로 한다.

가장 큰 변화는 요금제 안내 의무화다. 통신사는 이용자의 데이터 사용량과 요금수준을 분석해 최적요금제를 주기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정보 비대칭을 줄여 과도한 요금 부담을 낮추겠다는 목적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실질적인 가계 통신비 절감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불법 개통에 대한 책임도 강화된다.

대리점과 판매점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타인 명의 개통 등 부정계약이 반복될 경우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해진다.

본인 확인 과정에서 대포폰의 불법성과 범죄 악용 위험성을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한 점도 포함됐다.

침해사고 대응체계도 정비된다. 통신사는 해킹 등 사고 발생에 대비한 이용자 보호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를 운영해야 한다.

긴급상황에서는 정부가 사업자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됐다. 사이버 보안과 이용자 보호를 제도적으로 강화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통신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겨냥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동안 요금제 복잡성과 불법 개통 문제는 대표적인 소비자 불만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특히 알뜰폰 확대와 경쟁심화 속에서도 정보 비대칭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업계는 제도 변화가 비용 구조와 영업 방식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요금제 추천 의무는 데이터 분석과 고객 관리역량을 요구한다. 대리점 관리책임 강화는 유통구조 재정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단기적으로는 부담이 늘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시장 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정부는 하위법령을 통해 세부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업계와 소비자 간 정보격차가 줄어들고 불법개통이 억제될 경우, 통신시장은 가격경쟁 중심에서 서비스·품질 경쟁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