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정부가 에너지 절약을 위해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민간에는 자율적 참여를 요청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4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원유 자원안보위기 주의 경보 발령에 따른 대응 계획’을 통해 전기차와 수소차를 제외한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를 25일 0시를 기해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은 현재도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기관 경고와 기관장 엄중 조치 요청 등 제재를 가하겠다는 것이다.
공공기관 승용차 5일제는 '경차와 환경친화적 자동차', '장애인 사용 승용차'(장애인 동승 차량 포함), 임산부와 유아 동승 차량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다만 민간에 대해서는 승용차 5부제 참여를 요청하는 선에 그치되 원유 자원안보위기 경보 단계가 '경계'로 격상될 경우 승용차 5부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전기·수소차와 생계형·장애인 차량을 제외하면 약 2370만대가 5부제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기후부는 추산했다.
정부 에너지 절약 계획에는 공공기관과 대기업 등이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도록 유도해 교통 수요를 분산한다는 방안도 담겼다.
정부는 석유류 사용량이 많은 50개 업체에 '에너지 절감 계획' 수립을 요청하고 자체 수립한 목표를 달성했을 때 '에너지 절약 시설 융자 사업' 시 우대하는 등 혜택을 주기로 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한 12가지 국민 행동 요령도 발표했다.
여기에는 승용차 5부제 참여와 함께 '대중교통 이용', '적정실내온도 준수', '불필요한 조명 끄기', '가전제품 효율적 이용',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조명 LED 교체' 등이 담겼다.
요령에는 '전기차와 휴대전화 낮 시간대 충전'과 '세탁기와 청소기는 주말에 사용', '샤워 시간 줄이기' 등 방안이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