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정부는 중동전쟁 충격에 따른 민생의 어려움을 감안해 27일부로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하고 4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5월 말로 늦추기로 했다.
유류세는 현재 7%인 휘발유 인하폭은 15%로, 10%인 경유는 25%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리터당 유류세는 휘발유가 763원에서 698원으로 65원 감소하고, 경유는 523원에서 436원으로 87원 줄어든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이 같은 계획이 담긴 '중동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구 부총리는 경유 유류세를 휘발유보다 더 인하하는 이유에 대해 "경유는 산업·물류·서민 생계에 가장 필수적인 연료"라고 설명하고 "상황이 악화하면 국제유가·전쟁 상황을 봐서 추가로 인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류세 인하 폭 확대는 관련법 시행령이 공포되는 다음 달 1일 시행하되 석유 제품 최고 가격을 조정하는 이달 27일부터 소급해 적용한다.
정부는 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운송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재 50% 할인 중인 영업용 화물차(심야 운행) 및 노선버스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한 달간 면제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중동 전쟁으로 요소 국제 가격이 상승하는 상황을 감안해 폭리 목적의 매점 및 판매 기피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27일부터 시행한다.
고시는 요소수 및 요소 수입·제조·판매업자가 작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50%가 넘는 요소수 및 요소를 7일 이상 보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에게 판매를 기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시정명령,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관련 물품의 몰수·추징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재경부는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해 기후환경에너지부, 산업통상부 등과 함께 신고 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등과 합동 점검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물가 특별 관리 품목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돼지고기, 계란, 고등어, 쌀, 석유류, 통신비, 교복, 의약품 등 23가지 품목을 대상으로 했지만 여기에 공산품 및 가공식품 전반에 시설농산물, 택배이용료, 외식서비스 등 20개 품목을 더해 43개 품목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상반기에 중앙공공요금을 동결하고 택시·시내버스·지하철 등 지방공공요금도 동결을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양곡 10만 톤 공급과 신선란 471만 개 추가수입, 고등어 수입선 다변화 등을 통해 농축수산물 수급을 안정시키기로 했다.
주요 공급망 위기 품목인 나프타는 수출을 통제하고 내수 전환을 촉진하기로 했다.
중동전쟁 관련 피해기업 경영 안전 지원에도 나선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피해기업 대상 정책금융 지원 규모를 4조 원 이상 확대하고 중소기업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 2500억 원 투입한다. 기술보증기금은 보증지원에서 우대해주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