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병원 300번 넘게 가면 진료비 90% 본인 부담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내년부터 병원 외래진료 횟수가 1년에 300번을 넘으면 진료비 90%를 환자가 직접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3일 건강보험 재정의 낭비를 막고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1년 동안 외래진료를 365회 넘게 받을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본인이 진료비 총액의 90%를 부담하지만 앞으로는 이 기준이 연간 300회로 낮아진다. 다만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환자는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외래진료 횟수 강화 규정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이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기 위한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을 구축하고 오는 12월 24일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를 운영한다. 

개정안은 또 갑작스러운 보험료 정산으로 목돈을 내야 하는 직장인들을 위해 분할 납부 문턱도 낮췄다. 지금까지는 연말정산으로 추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가 당월 보험료보다 많을 때에만 나눠 낼 수 있었다. 하지만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 수준으로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직장인이 보험료를 나누어 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매년 4월 실시하는 직장인 건강보험료 연말정산과 관련해 기업이나 사업주가 가입자의 월급 정보를 공단에 알려야 하는 기한도 기존 3월 10일에서 3월 31일로 3주가량 늘리기로 했다. 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부담비율을 계산할 때 혼란이 없도록 수학적 연산 순서를 명확하게 다듬는 내용과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보건복지부는 개정안에 대해 오는 5월 4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