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정우람 기자] 경찰이 1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8시간 넘게 조사했다.
5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전날 오전 10시부터 이날 오전 4시 9분쯤까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강 회장을 소환 조사했다. 강 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한 것은 처음이다.
이날 오전 조사를 마친 뒤 강 회장은 ‘오늘 조사에서 어떤 내용 소명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에 “오해 부분은 소상히 설명드리고 조사 잘 받았다”고 했다. 그는 '1억 원 금품 수수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지'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등 다른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귀가했다.
강 회장은 농협중앙회장 선거철이었던 2024년 1월 전후 농협중앙회 계열사와 거래 관계에 있는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1억 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업체 대표가 당선이 유력한 강 회장에게 금품을 건네며 사업 편의를 봐달라고 청탁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강 회장은 경남 합천군 율곡농협 조합장을 지내다 2024년 1월 25일 농협중앙회 제25대 회장으로 선출돼 같은 해 3월 11일 취임했다.
이와 별개로 정부는 강 회장 등 농협 간부들의 횡령·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특별 감사를 벌여 공금 유용, 특혜성 대출 계약, 분식회계 등 위법 소지가 큰 14건을 포착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작년 9월부터 관련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이후 10월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의 강 회장 집무실을 압수수색에 이어 그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