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치구·시·군의회의원 및 광역의회 의원정수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증감 기초의원(지역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 2,978 3,003 25 광역의원(시·도의회의원) 지역구 729 754 25 광역의원(시·도의회의원) 비례대표 83 113 30 ※ 별도 법률 적용받는 세종·제주 제외.
※ 지역구 의원 시·도의회 비례대표 비율 10%→14%로 상향.
※ 기존 공직선거법 적용 시 2026년 기준 광역의원 비례대표 의원정수는 84명.
◇ 자치구·시·군의회의원 및 광역의회 중대선거구제 확대 시범 실시지역
자치구·시·군의회의원 및 광역의회 중대선거구제 확대 시범실시지역 비고 서울 관악을 국회의원선거구 기초의원(지역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 강남갑 국회의원선거구 강남을 국회의원선거구 강동을 국회의원선거구 성북갑 국회의원선거구 서초갑 국회의원선거구 동대문을 국회의원선거구 강서을 국회의원선거구 도봉갑 국회의원선거구 대구 동구군위갑 국회의원선거구 수성을 국회의원선거구 인천 남동갑 국회의원선거구 동구미추홀갑 국회의원선거구 전남광주 광산을 국회의원선거구 경기 화성병 국회의원선거구 광명갑 국회의원선거구 평택병 국회의원선거구 용인정 국회의원선거구 남양주병 국회의원선거구 구리 국회의원선거구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국회의원 선거구 청주흥덕 국회의원선거구 충남 천안을 국회의원선거구 논산계룡금산 국회의원선거구 전북 군산김제부안을 국회의원선거구 경북 고령성주칠곡 국회의원선거구 경남 통영고성 국회의원선거구 전남광주 동남갑 국회의원선거구 광역의원(시·도의회의원) 북갑 국회의원선거구 북을 국회의원선거구 광산을 국회의원선거구
(서울=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