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재난 원인 독립 조사' 위원회 및 안전정책위원회 설치
행안위, '인천 서구 → 서해구'로 명칭 변경법안도 처리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29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명안전기본법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6.4.29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대형 재난, 산업재해, 사회적 참사 등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역할을 규정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안이 국회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국회 행정안전위는 29일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법안을 의결했다.
법안 가결시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만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법안에는 누구나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인 ‘안전권’도 명시됐으며, 피해자들의 치유와 보호를 위한 근거도 담겼다.
법안은 정부에 안전권 증진을 위해 정부에 5년마다 국가 차원의 안전권 보장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제 기준 등을 고려해 안전관리 기준도 설정·공표·평가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주요 안전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국민생명안전정책위를 대통령 소속으로 두도록 규정했다.
또 국무총리 소속 국가안전사고조사위원회도 설치돼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발생 원인과 수습 과정 등을 독립적으로 조사하게 된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수준 진단 및 취약성에 대한 실태조사, 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이 법안은 2020년 처음 발의했으나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는 범여권 의원 77명이 공동으로 제출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는 입장이나 법안상 피해자의 범위 등이 넓고 모호하다는 점 등을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 소속 행안위원들은 회의 산회 뒤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 안전을 위한 법일수록 법리적 허점과 행정적 혼선은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조사위원회 조사 범위가 소급 적용돼 정략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었으나 소급 적용은 교섭단체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게 했다”면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행안위는 인천광역시의 행정 체제 개편에 따라 분구될 예정인 인천 서구의 명칭을 7월 1일부터 ‘서해구’로 변경하는 ‘인천광역시 서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도 통과시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