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의장 "국가 책임 제도로 만드는 첫걸음"…세월호 등 참사 유가족 박수로 환영
친일재산환수법 통과로 조사위 다시 활동…AI 데이터센터법 등 법안 115건 의결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5월 임시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발의된 이번 개헌안이 정략적 산물이라고 보고 반대 당론을 세우며 본회의에 입장하지 않은 상태다. 2026.5.7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안정훈 정연솔 기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권 보장 책무를 규정한 생명안전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7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생명안전기본법을 재석 의원 191명에 찬성 188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김민전·김승수·박충권 의원은 기권했다.
법안은 누구나 안전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생명·신체·재산을 보호받고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인 ‘안전권’을 명시했다. 또 안전사고 피해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 목격자 등 관련자를 ‘피해자’로 규정하고 이들의 권리를 보장할 법적 근거도 담았다.
피해자의 주요 권리는 ▲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자에 대한 수색 요구권 ▲ 사고원인과 국가 등에 의한 안전사고 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 요구 및 조사 참여권 ▲ 배상 및 보상 등을 받을 수 있는 구제권 ▲ 추모사업·공동체 회복사업 등 안전사고 관련 후속 사업 참여권 등이다.
법안은 정부가 5년마다 안전권 증진을 위한 생명안전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통령 소속 생명안전정책위원회를 신설해 관련 사항을 심의·조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국무총리 소속 독립조사기구인 국가안전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해 대규모 안전사고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고 안전 관련 제도를 규정하도록 했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이 법안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처음 발의됐으나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이후 22대 국회에서 지난해 3월 범여권 의원 77명이 공동으로 발의하며 다시 추진됐다.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7일 국회에서 열린 5월 임시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생명안전기본법안이 통과되자 대형 재난·산업재해·사회적 참사 등 유가족들이 눈물을 훔치며 기뻐하고 있다. 2026.5.7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16일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아 생명안전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약속하기도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법안이 통과된 뒤 “헌법이 선언한 국가의 책임을 구체적인 제도로 만드는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며 “조금 더 이른 시기에 이 법을 마련하지 못한 데 대해서 국회의장으로 참으로 마음이 무겁다”고 소회를 밝혔다.
우 의장은 “참사 유가족의 진상규명을 위한 참담한 눈물과 수고가 있어 이 법이 통과될 수 있었다. 오랜 시간 아픔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함께 해주신 참사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가던 우 의장은 잠시 울먹이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본회의장에는 세월호 유가족을 비롯한 사회적 참사 유가족들이 방청석에 앉아 법안 통과 과정을 지켜봤다.
이들은 우 의장의 발언이 끝나자 박수를 보냈다. 일부는 우 의장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고, 일부는 두 팔을 번쩍 들어 올리며 감격을 표하기도 했다.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제435회 국회(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 참여를 호소한 뒤 기다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헌법개정안 반대를 당론으로 결정해 이날 본회의에 입장하지 않고 있다. 2026.5.7
이날 본회의에서는 생명안전기본법을 비롯해 총 115건의 법안이 통과됐다.
우선 친일 재산뿐 아니라 제3자 매각 등을 통해 처분한 대가까지 국가 환수 대상에 포함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처리됐다.
이에 따라 2010년 해산된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 조사위원회’가 다시 구성돼 최대 5년간 활동한다.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피고인 진술 없이 재판을 진행하고 선고까지 할 수 있도록 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를 국가전략시설로 지정하고 구축·운영을 지원하는 ‘AIDC 산업진흥에 관한 특별법’도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국가나 지자체가 AIDC의 구축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전력, 용수, 통신 등 사업을 우선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AIDC 특구 지정 등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AIDC 사업자의 안정적 전력 확보를 위한 직접 전력구매계약(PPA) 특례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 밖에도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가장 짧은 경로인 북극항로 구축 지원을 위한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특별법’,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도 가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