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 할인 적용…만기 후 준수 여부 확인해 환급
5월 중 가입자만 4월부터 소급 적용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중동상황 경제 대응 특별위원회 주최로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차량5부제 관련 자동차보험료 할인 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2026.4.27
(서울=연합뉴스) 강수련 기자 = 손해보험사들이 이달 말 5부제 참여 차량에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특별약관을 출시한다.
손해보험협회는 8일 이런 내용의 차량 5부제 특별약관 주요 사항을 안내했다.
특약은 차량번호 끝자리에 따라 지정된 요일에 차량을 운행하지 않으면 자동차보험료를 연 2%(참여 기간 비례) 할인해준다.
원유 수급 위기 대응과 에너지 절약 유도를 위해 도입된 것으로, 차량 운행 감소에 따른 사고 위험 감소 효과를 반영해 보험료를 할인하는 구조다.
가입 대상은 오는 11일부터 5부제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차량 중 차량가액이 5천만원 미만이며 친환경차가 아닌 경우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포함되지만, 오토바이는 제외된다.
소비자는 특약 참여 신청서를 먼저 신청한 뒤, 상품 출시 이후 현재 가입한 보험사에서 실제 가입 절차를 완료해야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사전 참여 의사를 접수해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5부제 준수 여부는 보험사의 안전운전 애플리케이션(앱), 커넥티드카 데이터 등 방법을 활용해 약관 만기 시 확인할 계획이다.
만약 보험 가입자가 운행정보 제공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자료를 위·변조하면 특별약관은 무효가 될 수 있다.
미운행 요일에 차량을 운행한 사실이 확인되면 특약은 해지될 수 있으며 재가입도 제한될 수 있다.
2회 이상 운행 사실 적발 시에는 특약 발효 시점부터 첫 위반 시점까지만 할인이 적용된다.
미운행 요일에 운행 중 사고가 날 경우에는 보험료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만약 미운행 요일 1회 위반자가 또다시 운행하다 사고를 낼 경우에는 특약 가입 기간 중 할인액에 대해 특별 할증도 부과될 수 있다.
다만 피해자 보호를 위해 사고보험금은 정상 지급된다.
참여 기간 중 보험사가 바뀌거나 만기가 도래할 경우 기존 보험사와 갱신 보험사별로 가입 기간에 따라 정산받아야 한다.
만약 차량 5부제를 더 이상 준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별약관 해지 신청도 가능하다.
특별약관은 정부의 원유 자원 안보 위기 해제 등 상황을 고려해 별도로 정해지는 종료일에 자동 해지된다.
보험료 할인은 만기 시 실제 준수 여부를 확인한 뒤 사후 환급 방식으로 지급된다. 앱 등을 통해 준수 여부가 확인되면 만기 후 10일 이내 환급된다.
5월 중에 가입 시에만 지난 4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되며, 6월 이후 가입자는 소급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만약 4월 1일부터 신청서 제출일 사이 미운행 요일에 사고가 나면 특약 가입 시점부터 할인이 적용되며, 신청서 제출일 이후 특약 가입일 사이 사고가 발생하면 특약 가입 자체가 제한된다.
[손해보험협회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