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대부업체 51곳 현장점검…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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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시는 서민 금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6개 구·군과 함께 대부업체 51곳에 대한 합동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점검 횟수는 오는 11월까지 총 6차례다.

주요 점검 내용은 필수사항 기재 등 대부계약의 적정 여부, 법정 이자율 제한 준수 여부, 과잉 대부 및 허위·과장광고 여부 등이다.

시는 대부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법령을 위반한 업체엔 엄정하게 대응한다.

올해 1월 기준 부산시에 등록된 대부업체는 총 411곳이며 점검 과정에서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등록 취소,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한다.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위반 사항은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한다.

시는 다음 달 대부업 실태조사를 벌여 대부업법 적용 여부를 점검하고 하반기에도 추가 현장 점검을 실시해 이자율 위반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대부업체 49곳을 점검해 계약서류 누락 등의 사유로 10개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했고, 불법 대부 광고 193건에 대해선 전화번호 이용 정지를 요청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현재까지 대부업체 27곳을 점검해 중요 사항 자필 기재 누락 등의 위반 사항으로 1개 업체에 영업 정지 처분을, 6개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부산시는 불법·부당행위로 피해를 본 경우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금융감독원, 부산시 경제정책과(☎051-888-4757)에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