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는 전국 처음으로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최초 수립 표준서식’을 마련해 다음 달부터 시군 자문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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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은 지붕 방수, 외벽 도장, 승강기 교체 등 주요 공용시설의 보수 시기와 비용을 정하는 핵심 계획이지만 그동안 최초 수립 단계에서 공사 종류에 따른 수량, 시설물 규격, 금액 산출 근거 등이 턱없이 부족했다.
이에 따라 실제 공사를 추진하거나 계획을 조정할 때 혼선을 빚는 등 아파트 관리 현장의 업무 부담이 됐다.
경기도는 이를 고려해 공사 종류별 수선 방법과 주기, 물량, 1회 공사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는 표준서식을 고안했다.
물량 산출 근거와 금액 산출 내역의 경우 반드시 함께 제출하도록 해 계획의 신뢰성을 높였다.
사업 주체가 장기수선계획과 표준서식 내용을 채워서 시군과 함께 경기도에 자문을 요청하고, 경기도는 관련 자료를 검토해 자문 의견을 시군에 회신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장기적인 안전관리와 시설 유지의 출발점”이라며 “최초 수립 단계부터 명확히 하면 준공 이후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가 장기수선계획을 검토·조정하고 보수·교체 공사를 추진할 때 공사 범위와 비용 적정성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