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X 노선, 대통령 집무실 등 예정 국가상징구역 관통해야 행정수도 거점철도망 가능"
(세종=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조상호 세종시장 당선인의 취임을 준비할 5기 세종시장직 인수위원회가 10일 출범했다. 사진은 인수위 현판을 공개하고 기념사진을 찍는 모습. 2026.6.10
(세종=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조상호 세종시장 당선인은 취임 후 세종도시교통공사의 기능을 도시·교통으로 각각 분리하겠다는 뜻을 15일 밝혔다.
조 당선인은 이날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세종시 개발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서라도 도시개발공사 설립은 꼭 필요하다”며 “지금의 도시교통공사는 교통도 안 되고 개발 사업도 안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도시개발공사를 통해 벌어들인 개발 이익을 세종시 도시 발전에 재투자하겠다는 복안이다.
조 당선인은 열악한 세종시 재정 문제를 가장 시급한 해결 과제로 꼽았으며, 당선 직후 세종시 개발 기관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세종본부장을 만난 사실도 밝혔다.
그는 “상견례 성격이었고, 이 자리에서 세종시 재정 문제 해결 방안을 함께 찾아보기로 논의했다”며 “LH의 개발부담금이 도시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주요 사업에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세종시, 행복청, LH 등 3개 기관이 참여하는 투자심의위원회를 만들고, 나아가 행정수도 특별법이 제정되면 신설 도시개발공사가 세종시 개발에 참여하는 밑그림도 제시했다.
그는 “구상이긴 하지만 이렇게 되면 도시개발공사가 세종시 개발 제2 사업 시행자가 돼 행정수도 건설 관련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며 “세종시 개발 이익 중 일부는 투자심의위원회가 공동 동의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재원으로 활용했으면 한다”는 바람도 덧붙였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선거 기간 LH 개발부담금을 즉시 환수하겠다고 공약한 조 당선인은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이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세종시 재정 상황이 많이 변했고, LH도 그사이 수익이 더 발생했기 때문에 충분히 환수를 고려할 상황이 됐다”고 강조했다.
다만, 법적 다툼보다는 양측의 진정성 있는 대화를 우선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도시 개발로 인한 초과 이익이 발생했을 때 토지 소유주는 사업 시행자에게 이익의 일부를 개발부담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세종시 개발 시행자인 LH에도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행정심판 결정 사례도 있다. 다만, 그동안 LH는 부담금을 부과하더라도 개발 사업이 종료되는 2030년 이후에나 논의할 사안이라고 주장해왔다.
조 당선인은 올해 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노선이 대통령 세종 집무실, 국회세종의사당 등이 들어설 국가상징 구역을 관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상징 구역은 대한민국의 심장부이자 국가 중추 기능을 담는 핵심 거점이 된다”며 “CTX가 이곳을 비껴간다면 진정한 행정수도 철도망이 아니고 단순한 지방 광역철도 수준에 그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적 비전과 이용 효율성을 고려하면 반드시 국가상징구을 관통해야 한다”고 말해다.
조 당선인은 취임 후 추진할 첫 정책으로는 ‘시민청’을 꼽았다.
시민청은 조직·건물 개념이 아닌, 여러 분야 의견을 듣고 결정하는 소통 플랫폼을 뜻한다.
조 당선인은 “교통 불편, 상가 공실, 복지 사각지대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이 직접 기획하고 결정하면 세종시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