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회계법인·회계사들도 감사업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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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강류나 기자 = 금융위원회는 24일 아센디오[012170] 등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감사인 지정과 과징금 등의 조치를 받았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제12차 회의를 열고 아센디오·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명가유업에 대해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조치 내용에 따르면 영화·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체 아센디오는 손상 징후가 존재하는 종속기업 투자주식 검토를 소홀히 해 2019년도 294억8천800만원의 손상차손을 미인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증선위는 아센디오에 과징금 부과와 감사인 지정 3년, 전 재무 담당 임원 해임 권고 상당 등의 제재를 내렸다.
부동산 개발업체인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는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예정사업비 중 매출원가로 인식한 금액과 충당부채로 인색해야 할 공공기여 사업비를 자산과 부채로 인식하지 않아 과소 계상했다.
또 공동주택 취득세를 재고 자산으로 잘못 올리고, 일부 예정 사업비를 과대 및 중복 계상한 사실도 적발돼 과징금 부과와 감사인 지정 1년 조치를 받았다.
명가유업은 액상 시유 및 기타 낙농제품 제조업체로 지난 2017년부터 2024년까지 계열사와의 자금거래를 매출·매입으로 회계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외부자금 조달 목적으로 제3 거래처에 매출을 인식한 뒤 계열사를 거쳐 재매입하는 방식으로 매출과 원가를 부풀리거나 축소했다.
증선위는 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 해임 권고 및 직무 정지 6개월, 전 담당 임원 해임 권고 상당을 의결했다.
한편, 증선위는 이들 회사의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태율·대주·정명 회계법인과 2개 감사반(소낭·현도), 소속 공인회계사들에 대해서도 해당 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