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편의 대가 2억 수수' 안성시 공무원·개발업자 기소

(평택=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경기 안성지역 부동산 개발사업 과정에서 2억원대 뇌물을 주고 받은 안성시청 고위 공무원과 민간업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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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평택지청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안성시 국장급 공무원 A씨와 민간업자 B씨를 지난달 29일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부터 최근까지 안성시 당목지구 등 관내 부동산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개발시행사 대표 C씨로부터 2억1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뇌물을 수수하기 위해 D 개발업체와 허위 용역 계약을 맺고, 용역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는 수법으로 범죄 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에게 적용된 구체적인 혐의는 특가법상 뇌물 및 형법상 뇌물수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이다.

검찰은 공무원이 아닌 B씨에 대해서도 A씨와 공모해 범행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같은 혐의를 적용했다.

아울러 B씨에게는 특가법상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및 형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가 추가됐다.

뇌물공여 혐의를 받았던 시행사 대표 C씨는 수사 기간 중 숨져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관련 비위 행위를 포착하고 지난 5월 안성시청 개발사업 관련 사무실을 압수 수색을 하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한 뒤 A씨 등을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