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1만600원∼1만860원 사이'…공익위원 심의촉진

소비자물가상승률·경제성장률 반영해 2.7∼5.25% 범위 설정

(세종=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가 열린 14일 권순원 최저임금위원장이 회의 속개를 위해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6.7.14

(세종=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600원과 1만860원 사이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노사의 간격을 줄이기 위한 ‘심의 촉진 구간’을 이같이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 1만320원 대비 인상률은 2.7∼5.25% 사이가 된다.

공익위원들은 2.7% 하한선은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 2.7%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5.25% 상한선은 한국은행(2.6%)과 한국개발연구원(2.5%)이 각각 제시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의 평균값 2.55%에, 양 기관이 똑같이 제시한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 2.7%를 합해 도출했다고 밝혔다.

(세종=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14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제14차 전원회의가 시작되고 있다. 왼쪽부터 사용자위원인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 2026.7.14

앞서 이날 회의에서 사용자 측은 시간당 1만550원을, 근로자 측은 시간당 1만1천150원을 최저임금 10차 수정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와 비교하면 공익위원의 심의 촉진 구간은 하단이 50원 더 높고, 상단은 290원이 더 낮다.

공익위원들은 노사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양측의 의견을 들어 심의 촉진구간을 내놨다.

앞으로 양측은 이 구간 내에서 수정안을 제시하게 되며, 합의 또는 표결을 거쳐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