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동부노동지청, 수당 미지급 등 근로 위반사항 223건 적발

개청 후 두 달간 57개 사업장 근로감독…체임 5억여원 지급 조치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고용노동부 울산동부지청은 지난 5월 개청 이후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 223건을 적발하고, 체불임금 5억5천여만원을 조속히 지급하도록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동부지청은 5∼6월 두 달간 지역 내 5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벌여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필수기재 사항 미명시, 주 52시간 연장근로 한도 위반,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수당 미지급 등을 적발했다.

남녀고용평등법 및 기간제·단시간근로자보호법 위반 사례도 있다.

적발된 한 사업장은 각종 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아 수년간 법정수당 지급을 누락했다.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하는데, 이를 제외한 것이다.

해당 사업장 관계자는 “관행적으로 지급하던 방식을 유지했고, 직원들 반발이 없어 문제가 되는지 몰랐다”고 해명했다.

동부지청은 미지급액을 조속히 지급하도록 시정 지시하고, 임금 산정 체계를 전면 개선하도록 행정 지도했다.

동부지청은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반기에도 임금체불 취약 사업장, 노동 약자 다수 고용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감독을 벌인다.

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 각종 관련 협회·단체와 협업해 노동법 설명회를 지속해 진행한다.

김상중 울산동부지청장은 “현장에 보다 다가가는 행정을 통해 지역 노동 권익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