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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울산시는 최근 건축주택공동위원회를 열어 ‘남구 신정동 공동주택 변경안’과 ‘동구 일산동 주거복합 건축계획’ 등 2건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건축·교통·도시 분야 전문가 20명은 건축물 입면계획, 차량 동선, 보행환경, 지구단위계획 적정성 등을 중점 검토했다.
먼저 남구 신정동 704-4번지 일원 공동주택 변경안은 층수, 배치 계획, 세대수를 지하 3층∼지상 35층, 2개 동, 338세대로 조정해 건립하는 것이다.
위원회는 이 일대 높은 주거밀도와 지역 특성을 고려해 건축선 전면 공지를 열린 공간으로 조성하고, 충분한 보행 공간을 확보하도록 권고했다.
또 도시경관과의 조화를 위해 외부 마감재와 색상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작용할 것을 조건으로 가결했다.
동구 일산동 467-1번지 일원 주거복합 건축계획도 조건부 의결됐다.
이 계획은 방어진순환도로와 연결되는 학문로변 일반상업지역에 지하 4층∼지상 29층, 2개 동 규모로 아파트 150세대와 오피스텔 12실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위원회는 주택이 밀집한 일반상업지역 특성을 고려해 주차면을 최대한 확보해 주차난을 완화하고 입주민 편의를 높이라고 주문했다.
또한 보도 등 도로시설을 조정해서 보다 합리적 도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했다.
심의 결과는 울산시 누리집(www.ulsan.go.kr)에 공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