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인천 사업장 장애인 대상 성범죄·체불 확인…사법처리"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취소 절차 착수…'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고용노동부는 인천 소재 사업장에서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직장 내 성범죄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특별감독을 벌여 사법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노동부는 이번 특별감독 및 장애인고용공단 자체 특별점검을 통해 해당 사업장에서 벌어진 성범죄 등 인권침해 행위 및 임금체불을 확인해 즉시 형사입건, 과태료 부과 등 사법조치했다.

이번 사건이 장애인에게 안정적이고 적합한 근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도의 취지에 중대하게 반한다고 판단해 즉시 해당 사업장에 대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취소 절차에 들어갔다.

추후 장애인을 대상으로 중대한 인권침해 등이 발생할 경우 문제의 사업장에 대한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유사사례 확산 방지를 위해 여성 장애인 노동자 다수 고용 사업체, 임금체불 등 장애인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표준사업장 등 100곳에 대해 21일까지 정기 감독을 실시한다.

공단도 올 6월 사업장 115곳에 대한 긴급 점검에 이어 지난달부터 표준사업장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펴고 있다.

노동부와 공단은 앞으로 법 위반 사항에 대해 강력 대응하고, 유사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