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지방소득세 체납 사업주 1천365명에 '고발 사전예고'

"직원 급여서 원천징수 해놓고도 내지 않아…단호하게 대응"

[강남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강남구(구청장 김현기)는 근로자의 급여 등에서 지방소득세를 미리 떼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사업주 1천365명에게 고발 사전예고를 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사업주 등이 근로자에게 급여 등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 뒤 지방자치단체에 대신 납부하는 세금이다. 하지만, 일부 사업주들은 직원들 월급에서 세금을 떼놓고도 납부하지 않았다.

강남구 38세금징수팀은 2019년 7월 이후 부과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가운데 100만원 이상 체납자 2천151명을 전수조사했다. 체납 규모는 2만2천221건에 걸쳐 108억원이다.

구는 국세청 연계자료와 신용정보, 체납정보 등을 교차 확인하고,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자체 개발한 체납정보 검색·조회 프로그램 ‘체납이음’과 자료 추출·선별 프로그램을 활용했다. 이를 통해 장기간 반복적으로 체납하거나 별다른 소명·납부 노력 없이 체납을 방치한 1천365명을 고발 사전예고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들의 체납 규모는 1만6천855건, 약 64억원이다.

조사 과정에서는 지금도 사업을 하면서 수년간 특별징수분을 체납한 사례들도 확인됐다. 대부업을 하는 A법인은 2021년 3월부터 특별징수분 15건, 5천593만원을 내지 않고 있다.

구는 이달부터 고발 사전예고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9월 30일까지 소명을 받는다. 미납 경위와 고의성, 납부 상황, 공소시효 등을 개별적으로 확인해 최종 고발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고발 사전예고문 제작에는 담당 공무원이 생성형 AI를 활용해 개발한 문서 생성 프로그램(G-FORM)을 활용했다.

김현기 구청장은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사전 조사를 거치되, 이를 악용해 정당한 사유 없이 끝까지 납부를 거부하는 고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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