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의 '노후청사 복합개발' 방안, 특별법안에 반영

저층에 공공청사·고층은 아파트…청년·신혼부부 우선공급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낡은 주민센터나 우체국, 소방서 등을 공공임대주택과 함께 개발하는 노후청사 복합개발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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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특별법안’이 지난 20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9월 노후청사 복합개발 시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아파트 우선공급, 정부 예산이나 기금 지원, 관계기관 간 이견 조정 기구 마련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노후청사 복합개발의 저층에는 기존 청사와 생활 편의시설이 들어서고 고층은 아파트로 조성해 공공임대 등 주택공급에 활용하게 된다.

공공주택의 경우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 지원과 함께 사용료, 대부료 감면 혜택도 준다.

특별법은 공포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며, 경기도는 주택공급 대상과 재정 지원 방법 등 세부 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도 현장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정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특별법 통과로 도심 내에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튼튼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공공임대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통한 도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와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