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회생·농지연금 등서 69건 적발…예정처 "검증체계 강화해야"
[농어촌공사 제공]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가 수행한 농지관리기금사업에서 최근 3년간 정책자금 취급 부적정 사례가 160억원 규모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2023∼2025년 농림수산정책자금검사에서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관리기금사업 정책자금 부적정 사례는 총 69건, 160억1천62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68건은 취급 부적정, 1건은 사후관리 부적정 사례였다.
농림수산정책자금검사는 농림수산 분야 정책자금이 법령·훈령·지침 등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관리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부적정한 자금에 대해서는 시정·회수 등의 조치를 하는 제도다.
사업별로 보면 경영회생 지원사업이 51건으로 가장 많았다. 2023년 10건(21억4천100만원), 2024년 40건(121억6천600만원), 2025년 1건(2억7천100만원)이었다.
맞춤형 농지지원사업에서는 14건이 적발됐다. 2024년 10건(취급 부적정 9건·사후관리 부적정 1건), 2025년 4건이었다. 농지연금사업에서도 2023년 4건(1억2천600만원)의 부적정 사례가 확인됐다.
구체적으로는 매입 대상이 아닌 농지를 매입하거나 사업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등이 지적됐다.
경영회생 지원사업에서는 사업 대상자의 부채와 자산 규모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고, 농지연금사업에서는 연금 대상자의 영농 경력을 확인하지 않은 사례가 나왔다. 맞춤형 농지지원사업에서는 임대료를 초과 수령한 사례도 지적됐다.
예정처는 “정책자금 지원 결정과 관련된 사업별 자격요건의 검증 절차를 체계화하고,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부적정 취급 사례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증 절차를 마련하는 등 지원 대상의 적격성 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