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의원 "항만 내 미승인 드론 비행 제재 강화해야"
[부산항만공사 제공]
(부산=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국가중요시설인 부산항에서 ‘안티 드론 시스템’ 도입 이후 약 4개월 동안 38건의 불법 드론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부산항만공사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부산항에 안티 드론 시스템을 도입한 올해 4월 28일부터 지난달 8일까지 4개월여 동안 이 시스템으로 적발한 불법 드론은 38건으로 집계됐다.
안티 드론 시스템은 불법 드론을 탐지·추적할 뿐 아니라 전파 차단 등으로 무력화할 수 있는 장비 체계다.
부산항의 안티 드론 시스템은 도입 이후 성능 점검 테스트 등을 거쳐 7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됐다.
안티 드론 시스템으로 적발한 불법 드론 38건 가운데 10건은 조종자를 찾지 못했다. 불법 드론 4건당 1건꼴로 조종자 추적에 실패한 셈이다.
조종자가 확인된 28건의 경우 촬영물 삭제 조치가 이뤄졌다.
지난 6월 안티 드론 시스템을 도입한 인천항에서도 8월 14일부터 23일까지 열흘간 5건의 불법 드론이 적발됐다.
항만 측은 경찰에 신고했고, 4건이 조종자 검거로 이어졌다. 나머지 1건은 조종자를 검거하지 못했다.
안티 드론 시스템을 지난 7월 도입한 울산항에서는 아직 불법 드론 적발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항공안전법에 따라 비행금지구역에서 승인 없이 드론을 날릴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지만, 항만시설 구역에서 드론을 날리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에 그쳐 제재의 실효성이 약하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드론을 탐지하더라도 조종자를 확보하지 못하면 비행 목적과 촬영 여부를 확인하고 책임을 묻는 데 한계가 있다”라며 “항만 내 미승인 드론 비행에 대해서도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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