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수사·소송 증거자료로 활용되도록 적극 지원"
[촬영 안철수]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금융감독원이 연 이자율 60%를 초과하는 불법 대부계약에 원금·이자가 무효라는 내용을 담아 발급하는 ‘무효확인서’가 실제 법원에서 증거로 인정돼 피해자 권리 구제에 활용됐다.
금감원은 지난달 29일 법원에서 무효확인서가 증거로 인정돼 피해자의 사기 혐의가 무죄로 판결난 최초 형사 판결 선고가 있었다고 26일 밝혔다.
불법사금융업자(상품권 구매자)가 피해자(상품권 판매자)를 상품권 물품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한 사건에서 무효확인서가 판단 근거로 활용돼 피해자에 무죄가 선고된 것이다.
법원은 상품권 예약매매를 상품권 거래를 가장한 소액 대부행위로 판단했다.
업자의 상품권 구매, 즉 구매대금 송부가 판매자의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가 아니라 고율의 이자를 받기 위해 회수불능 위험을 감수한 것으로 봤다.
민사에서도 8월 10일 상품권 예약매매 피해자가 무효확인서를 첨부해 불법사금융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지급명령에서, 피해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인정한 사례가 있었다.
금감원은 “무효확인서를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대리 등 법률 지원 제도와 효과적으로 연계해 수사·소송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올 3월부터 연 이자율이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 피해에 금융감독원장 명의 무효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를 신청인에게 전달해 불법추심 중단 요청 근거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효과적인 추심 중단을 위해 직접 불법사금융업자에게도 송부한다.
이날 기준으로 573건이 발급됐다.
무효확인서 신청 피해신고 정보를 불법사금융 수사지원을 위한 인공지능(AI) 분석체계에 반영해 향후 민생특사경 업무에 활용하고, 무효확인서 발급 검토 시간 단축을 위해 전담 인력을 충원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