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원, 내란 단죄 포기한 느낌…민주당 끌려다닐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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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노선웅 최주성 기자 = 여야는 30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군인 8명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을 두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범여권에서는 “내란 가담자들에게 면죄부를 발부한 판결”이라고 반발했으나, 국민의힘 등 야권은 “가혹한 조치를 한 것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법원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돼 특검이 징역 5년에서 7년을 구형한 군인 8명의 혐의를 부정했다. 법복을 입고 헌법 파괴 행위를 비호하며 내란 가담자들에게 면죄부를 발부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12·3 비상계엄 전 일명 ‘햄버거 회동’에 참석한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과 방정환 전 국방부 혁신기획관을 두고 “재판부는 이들을 명목상 단장과 부단장으로 규정하고 세부 내용을 몰랐다는 변명을 수용했다”며 “햄버거 가게에 모여 선관위 장악을 위한 조직을 논의한 장성들이 그 구체적인 내용을 몰랐다는 해명을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계엄 당일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근 전 3공수여단장 등 6인에 대해서는 “총칼로 헌정 질서를 짓밟아도 상부 명령 핑계만 대면 처벌을 피한다는 선례를 남겼다”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도 페이스북에 “법원이 내란 단죄를 포기하고 있다는 느낌마저 받는다”며 “이것이 ‘조희대 사법부’가 차근차근 그려가고 있는 밑그림의 실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앞으로 줄줄이 남은 내란 관련 재판에서도 무죄와 감형이 이어진다면, 민주당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재차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을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들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분명히 판단해준 판결이라며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파면 및 해임 등 징계 처분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했다.
3성 장군 출신인 한기호 의원은 여성 최초 2성 장군 출신인 같은당 강선영 의원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과 함께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판단은 분명했다. 이들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군의 특수성과 상명하복 체계를 고려해야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더 심각한 문제는 이들이 형사재판의 결론이 나오기도 전에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를 받았단 사실”이라며 “국가를 위해 평생 헌신한 군인들이 하루아침에 불명예를 안고 떠나야 했다. 그동안 이들과 가족들이 감내했을 고통과 상처는 누가 책임지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가혹한 사법처리를 한 당사자들은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라. 국방부는 무죄를 선고받은 군인들에 대한 징계 처분의 근거와 적정성을 즉각 재검토하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