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박희만 기자] 정부 주요 전산망을 마비시킨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 화재와 관련해 경찰이 관계자 4명을 입건해 수사에 나섰다.
대전경찰청은 1일 국정자원 관계자 A씨 등 4명을 업무상실화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입건된 이들 가운데에는 화재당시 부상을 입은 작업자 B씨와 협력업체 직원 1명, 감리업체 직원 1명도 포함됐다.
경찰은 이들이 현장관리와 작업 과정에서 매뉴얼 미준수 또는 실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A씨는 당시 현장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까지 작업자와 감리업체 직원 등 총 12명을 조사했으며, 일부 진술에 차이가 있으나 작업 전 전원을 차단했다는 진술은 일치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로그 기록을 확인한 결과, 지난달 26일 오후 7시9분께 주전원이 차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경찰은 배터리 관련 전원이 여러 갈래로 나눠져 있어 차단순서와 방전 여부에 대해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화재원인 규명을 위해 국정자원 5층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25대를 확보했으며, 분석에 장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필요할 경우 다른 층의 CCTV도 확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달 30일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배터리팩 6개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이송했으나, 이 중 1개는 안정화 작업이 완료되지 않아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이다. 안정화 작업이 끝나는대로 전량을 국과수 본원으로 옮겨 정밀감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용일 대전경찰청 형사과장은 브리핑에서 “정확한 화재원인은 전동드라이버 사용 등 여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국과수 감정결과가 나와야 가닥이 잡힐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작업자들의 고용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정자원으로부터 관련자료를 임의 제출받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오후 8시16분 대전 유성구 국정자원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는 소방당국이 장비 67대와 인력 242명을 투입해 약 10시간만에 큰 불길을 잡았으며, 완전 진화는 다음날 오후 6시에 이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