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취업준비생인 20대 A씨는 최근 수십억원에 달하는 서울소재 고가아파트를 사들였다.
A씨는 소득이 전혀 없었고, 증여세를 신고한 내역도 없었다.
국세청은 A씨가 부친으로부터 고가아파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A씨의 부친이 아들 매매계약을 앞두고 보유하던 주택을 수십억원에 매각했고, 해외주식을 팔아 큰 양도차익을 남긴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서울의 초고가 아파트 거래자와 최근 집을 사들인 외국인·연소자 등 탈세혐의자 104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7일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의 후속조치 일환이다.
서울 강남4구,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의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거래가 우선 검증대상에 올랐다.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000여건의 거래를 전수검증한 뒤, 자금출처가 의심되는 탈세 혐의자를 선별했다.
고가주택을 사들였지만 자금출처가 의심되는 외국인도 조사대상이다.
대출규제가 강화되자 부모 찬스를 이용해 고가주택을 사들인 30대 이하 연소자의 자금출처도 면밀히 검증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혜를 노린 가장매매도 조사대상이다. 최근 2주택자가 친척이나 지인에게 주택 한채를 서류상으로만 넘긴 뒤, 양도차익이 큰 다른 한 채를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신고하는 탈세의심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이번 조사대상에는 개인이 아닌 특수관계 법인에 주택을 이전한 가장매매도 포함됐다.
편법증여가 의심되는 고액 전·월세살이 임차인도 국세청의 타깃에 올랐다.
박종희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부동산 거래 탈세행위는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끝까지 추적하고 탈루한 세금은 예외없이 추징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