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금융당국이 10·15 부동산정책에서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다른 대출상품으로 갈아탈 때 이용하는 '대환대출'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더 낮은 금리로 '대출 갈아타기'가 막히면서, 정부의 이자 부담완화 정책에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담대 대환대출도 LTV 규제대상에 포함되냐'는 질문에 금융위는 "대환대출은 새로운 금융회사에서 취급되는 신규대출이기 때문에 금융회사는 대환시점에 각 업권별 감독규정에 따라 LTV를 재산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기존대출을 갚고, 이자가 더 낮은 대출상품으로 옮겨가는 경우에도 LTV 규제대상이 돼 '대출 갈아타기'가 막히는 것이다.
서울 전지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묶이면서, 해당지역 차주가 더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LTV가 70%에서 40%로 줄어든 만큼 기존원금을 일부 상환해야 한다.
앞서 지난 6·27 대출규제 당시에도 정부는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고, 여기에 대환대출도 포함시켜 논란이 됐다.
이후 9·7 대책을 내면서 기존 주담대 차주들의 대환대출을 허용했지만, 이번 10·15 대책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정부의 '서민 이자부담 완화' 기조와 반대로, 대출규제가 오히려 서민·실수요자 부담을 키운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