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5년간 ‘주식리딩방’ 신고 5103건”…843건 수사의뢰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난 5년간 '주식 리딩방'으로 불리는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민원을 5000여건 접수했고 800여건을 수사기관에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허영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아 2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2020~2024년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민원 5103건을 접수했다.

민원은 유료 서비스에 대한 환불 및 계약 해지가 2533건(49.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등록 투자자문 828건(16.2%), 미등록 투자일임 231건(4.5%), 허위·과장 광고 230건(4.5%) 등 순으로 집계됐다.

유사투자자문업의 범위를 벗어나 인가받지 않은 중개, 자금모집, 집합투자, 명의대여 등 기타 부정행위 관련 신고도 1065건 있었다.

불법행위가 포착돼 수사 의뢰로 이어진 사안은 843건에 달했다. 한국소비자원으로 연계되는 ‘환불 및 계약해지’ 건을 제외한 2570건 중 3분의 1 수준이다.

불법 행위는 주식시장이 활황일 때 그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수사 의뢰는 코로나19 시기로 주식시장이 들썩였던 2020년에 전체 신고 건수의 42%, 2021년에는 41%였다.

허 의원은 유사투자자문업이 별도 전문 자격이나 인가 없이 금감원 신고만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보니 직권말소 되는 경우도 많았다고 지적했다.

2020년 이후 유사투자자문업 1066개 사업자가 직권말소 됐다. 68건이 자본시장법 등 위반, 452건은 교육 미이수가 그 이유였다.

허 의원은 "최근 코스피 지수가 3800선을 돌파하는 등 활황세를 보이자 소셜미디어에 주식리딩방 영업이 크게 늘고 있다"면서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