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종가 단일가 시간대에 개별 주식을 과도하게 거래해 시장감시규정을 위반한 미래에셋증권, 하나증권, 메릴린치증권에 대해 제재 조치를 내렸다.
미래에셋증권에게는 ‘회원 제재금’ 조치를, 하나증권과 메릴린치증권에 대해서는 ‘회원경고’ 조치를 내렸다.
21일 거래소에 따르면 시장감시위원회(시감위) 감리부는 최근 열린 회의에서 미래에셋증권과 하나증권, 메릴린치 인터내셔날 엘엘씨 증권 서울지점이 종가 단일가 시간대에 개별 종목을 과도하게 거래해 종가를 왜곡했다고 판단해 제재를 결정했다.
시감위는 그동안 해당 증권사들의 공정거래질서 저해행위에 대한 감리를 진행해왔다.
시감위는 규정 위반 회원사에 대해 ▲주의 ▲경고 ▲제재금 부과 ▲회원자격 정지 등의 제재를 내릴 수 있다.
시감위는 감리 결과 해당 증권사들이 종가 집중 관여로 공정거래 질서를 위반했다고 봤다.
거래소는 미래에셋증권에 대해 회원 제재금 조치 함께 관련 직원 2명에 대한 ‘자율 조치’를 부과했다.
하나증권과 메릴린치증권에 대해서는 회원 경고와 함께 관련 직원 각각 2명에 자율 조치를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