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7일 인공지능(AI) 기술이 적용되지 않았는데도 적용된 것처럼 표시하거나 과장해 광고한 이른바 'AI 워싱' 사례 2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제습기 습도 조절이나 냉풍기 풍량 조절에 단순 센서 기술을 적용해 놓고 ‘AI 기능’이라고 과장한 사례 등이다.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국내 온라인몰을 통해 판매 중인 가전·전자제품의 AI워싱 의심 사례를 모니터링 한 결과, 이 같이 걸러냈다는 설명이다.
적발된 20건 가운데 19건은 AI 기술로 보기 어려운 단순 센서 기술 등을 적용하면서 제품명에 'AI'를 넣거나, AI 기능을 실제보다 과장해 광고한 경우였다.
한 업체는 냉풍기의 온도 센서 기반 자동 풍량 조절 기능을 'AI 기능'으로 표시했고, 소비자원은 이를 '자동 온도 조절'로 수정하도록 조치했다.
또 제습기의 센서 기반 자동 습도 조절 기능을 '인공지능 기능'으로 표현한 사례는 이를 삭제하도록 조치했다.
나머지 한 건은 제품에 탑재된 AI 기능의 작동 조건과 한계 등 제한 사항을 명시하지 않은 사례였다.
한편 소비자원은 AI 표시·광고가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지난 7월 소비자 3000명을 대상으로 인식 조사를 시행한 결과, 조사 대상의 57.9%가 AI 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일반 제품보다 비싸더라도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구매 의사를 밝힌 소비자는 일반 제품보다 평균 20.9%의 추가 가격을 지불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조사 대상의 67.1%는 AI 제품 구매 시 우려 사항으로 실제 AI가 적용됐는지를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AI워싱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는 '사업자와 소비자의 이해를 돕는 가이드라인 마련', '국가표준·기술기준·인증제도 등 마련', 'AI워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등이 꼽혔다.
공정위는 내년 중 인공지능 관련 부당 표시·광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