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박희만 기자] KT가 최근 해킹사고로 발생한 소액결제 사기피해 고객들에게 ‘연체가산금’을 부과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피해자들의 항의를 통해 문제가 알려지자, KT는 해당 가산금 부과가 오류였음을 인정하고 취소조치에 들어갔다.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최민희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KT는 해킹으로 인한 소액결제 피해액을 고객에게 보상한 이후에도 특정 전자결제대행사(PG사)의 오부과로 인해 일부 피해자들에게 미납가산금이 추가 청구된 사실을 확인했다.
지난 10일 기준 부과건수는 26건, 총액은 29만원이다.
KT는 “추가 금전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미납가산금을 정정 처리했다”며 “지로로 요금을 수령한 피해 고객에게는 별도 전화상담을 통해 개별안내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또한 KT는 해당 전자결제대행사에 강하게 항의했으며, 전자결제대행사는 미납 가산금 데이터 검증절차를 강화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민희 의원은 “피해 금액은 크지 않지만, 국가 기간통신망 사업자의 해킹사고로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연체가산금까지 부과된 것은 명백한 2차 가해이자 피해자 우롱”이라며 “KT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해졌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