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아파트 브랜드 '린(Lynn)'으로 유명한 중견기업집단 '우미'가 2세 회사를 포함한 계열사에 대규모 공사물량을 몰아줬다가 수백억원대 과징금을 받고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부당지원)로 우미건설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17일 밝혔다.
과징금 부과액수는 총 483억7900만원이다.
회사별로는 △우미건설 92억4000만원, △우미개발 132억1000만원, △우미글로벌 47억8000만원, △우미산업개발 15억6600만원, △명선종합건설 24억2400만원, △전승건설 33억7000만원, △명일건설 7억900만원, △청진건설 7300만원, △심우종합건설 65억4200만원, △우미에스테이트 25억1400만원, △명상건설 39억5100만원이다.
우미는 2017년부터 자신이 시행하는 12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주택건설 실적이 없는 계열사를 비주관시공사로 선정해 총 4997억원에 달하는 물량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우미는 2010년대부터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계열사를 다수동원해 편법 입찰하는 이른바 '벌떼입찰' 등으로 공공택지를 확보했다.
그러나 벌떼입찰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거세지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16년 공공택지 1순위 입찰요건에 '주택건설실적 300세대'를 추가했다.
그러자 우미는 우회로를 뚫은 것이다.
조사 결과 우미는 그룹 차원에서 지원행위를 기획·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룹본부는 업체의 역량과는 무관하게 실적이 필요한 계열사 중 관련세금을 가장 적게 내는 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공사업 면허가 없는데도 시공사를 선정하고는,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타 계열사 직원을 보냈다. 지원기간에 지원객체가 신규채용한 인력 중 절반 이상이 타 계열사 전보인원이었다.
이같은 행위에 따라 지원객체인 우미에스테이트·명가산업개발(현 우미개발), 심우종합건설, 명상건설, 다안건설(현 우미글로벌)은 5000억원에 가까운 공사 매출을 확보해 모두 연 매출 500억원 이상 중견건설사로 성장하고 시공능력평가액도 크게 상승했다.
이들은 결국 본부의 의도대로 모두 공공택지 1순위 입찰자격을 확보해 275건의 공공택지 입찰에 부당 참여했다.
그 결과 2020년 군산(우미에스테이트)·양산 사송(심우종합건설) 등 2개 택지를 실제로 낙찰받아 매출 7268억원과 매출총이익 1290억원을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원객체 중 우미에스테이트는 2017년 이석준 부회장의 자녀인 승훈·승현씨가 자본금 10억원으로 설립한 회사였다.
총수 2세 2명은 본부 차원에서 880억원의 공사물량 지원으로 성장한 회사를 우미개발에 127억원에 매각했다. 결국 5년 만에 117억원의 매각차익까지 얻은 셈이다.
우미는 2023년 기준 자산총액 4조7000억원으로, 대기업으로 불리는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에는 해당하지 않아 총수일가 사익편취 혐의로 제재받지는 않았다.
최장관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이번 조치로 향후 국민의 주거안정과 밀접한 주택건설 시장에서 일부 건설사들이 자신들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반칙행위가 근절되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편법적으로 '벌떼입찰'에 참여시킬 목적으로 공공택지 입찰자격을 계열사에 인위적으로 채워주는 행위가 근절돼 향후 사업역량을 갖춘 사업자에게 공공택지가 공급되는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