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난방 불량과 누수 등 보일러 관련 피해가 겨울철에 급증하지만, 환급이나 수리 등으로 보상받는 비율은 절반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 중에서는 귀뚜라미가 피해구제 신청이 가장 많은 반면, 가장 낮았다.
1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 7월까지 접수된 보일러 관련 피해구제 신청 584건을 분석한 결과 12월부터 3월까지 겨울철에 발생한 피해가 56.5%(330건)로 절반을 넘었다.
분쟁 사유로는 제품 하자가 61.8%(361건)로 가장 많았고, 설치 불만이 28.1%(164건)로 뒤를 이었다.
이어 친환경 보일러 지원금 신청 누락 등 행정 처리 불만 4.3%(25건), 부당한 대금 청구 3.2%(19건) 순이었다.
세부 유형을 살펴보면 제품 하자 중에는 난방·온수 불량이, 설치 불만 중에는 배관·연통 등 주요 부품을 잘못 설치한 사례가 가장 많았다.
피해구제 신청 584건을 사업자별로 보면 귀뚜라미가 182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동나비엔 109건, 대성쎌틱에너시스 100건, 린나이코리아 39건 순이다.
피해구제 신청 중 환급·수리 등으로 보상받은 비율(합의율)은 42.3%(247건)에 그쳤다.
사업자별로는 경동나비엔의 합의율이 50.5%로 상대적으로 높았고 귀뚜라미는 36.8%로 가장 낮았다.
소비자원은 "보일러는 제품의 생산과 설치 주체가 다르다 보니 제품 하자와 설치 불량을 놓고 서로 책임을 미루는 경우가 많아 합의율이 다른 품목에 비해 낮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