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 한국은행 발권국 수색·검증…“관봉권 정보 확인”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수사를 위해 19일 한국은행에 대해 수색·검증영장을 집행했다.

상설특검인 안 특검팀이 지난 6일 수사를 개시한 이후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로3가한국은행 발권국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수색·검증영장을 집행했다.

특검팀은 이번 영장 집행이 한국은행 관봉권(제조권·사용권)의 제조·정사(분류)·보관·지급과 관련한 제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수색·검증 차원이며 압수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영장 집행에는 김기욱 특검보와 한주동 부부장검사를 비롯해 수사관 5명과 포렌식 요원 1명이 참여했다.

김 특검보는 영장 집행을 위해 한은 본관 청사로 들어서면서 취재진에 "띠지와 스티커가 어떤 정보를 담고 있는지가 수사의 단초가 된다"면서 "이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의 전제 절차"라고 설명했다.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은 서울남부지검이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현금다발 5000만원의 한국은행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한 사건이다.

관봉권은 한국조폐공사에서 한은이 받아온 신권인 제조권과 한은이 시중은행에서 회수해 사용하기 적합한 돈만 골라낸 사용권으로 나뉘는데, 사용권에는 '사용권' 표기와 함께 포장일시와 수량 등이 적힌 비닐포장이 붙는다.

당시 남부지검 수사팀이 촬영한 사진에 따르면 전씨 자택에서 발견된 현금다발 스티커에는 ‘사용권’ 표기가 있었다.

남부지검은 직원이 현금을 세는 과정에서 단순한 업무 실수로 띠지 등을 잃어버렸다고 입장이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7월 진상 파악과 책임소재 규명을 위한 감찰을 비롯한 고강도 진상 규명 조처를 지시했고, 대검은 곧바로 감찰에 착수한 뒤 수사로 전환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대검은 지난 10월 관봉권 관리 과정에서 실무상 과실은 있었으나 윗선의 증거 은폐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의 수사 결과를 법무부에 보고했다.

정 장관은 의혹에 대해 독립적인 제3의 기관이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며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했다.

특검은 조만간 띠지 분실 당시 압수수색물 보관 담당자였던 김정민·남경민 남부지검 수사관도 불러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