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과 롯데손보 충돌…”증자 못해” “적기시정조치 불복”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금융당국이 롯데손해보험에 적기시정조치 중 하나인 '경영개선권고'를 결정하면서 충분한 시간을 줬음에도 자본확충을 실행하지 않아 양측이 대립하는 양상이다.

롯데손보는 적기시정조치가 부당하다며 소송전을 불사하고 있어, 당국과 보험사간 이례적인 긴장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공개된 금융위 정례회의 회의록에서 일부 위원은 롯데손보 적기시정조치 결정과 관련해 "일정규모의 증자를 하면 큰 문제가 전혀 없을 사안"이라며 "3개월 이상 시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보완을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위원은 해당안건이 세 차례에 걸쳐 안건검토소위원회에 상정됐고, 그 과정에서 회사측에 충분한 의견 진술기회가 주어졌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회사측이 (적기시정조치) 처분시 경영상 문제를 우려했지만, 법상 이 정도의 문제점이 있는 회사에 적절한 당국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법의 정신"이라며 숙의끝에 경영개선권고가 불가피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롯데손보는 적기시정조치에 반발, 소송을 제기하며 공개 충돌양상을 빚고 있다.  보험사가 금융당국에 이 정도 각을 세우는 일은 드문 사례로 평가된다.

롯데손보측은 비계량평가 결과로 경영개선권고가 부과된 것은 처음인데다가, 당국이 문제 삼은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체계(ORSA)' 도입유예는 금감원의 경영실태평가 매뉴얼보다 상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절차를 거쳤다는 주장이다.

금융당국이 롯데손보의 대주주인 JKL파트너스의 증자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거론하고 있지만, 롯데손보는 회사 매각을 추진중인 점을 들어 증자를 단행하기 어려운 입장도 부각하고 있다.

롯데손보측은 본안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처분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일단 당국이 제시한 기한에 맞춰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한 상태다.

롯데손보는 지난 2일 "지난해 11월5일 금융위원회의 경영개선권고에 따라 사업비의 감축, 부실자산의 처분, 인력 및 조직운영의 개선 등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경영평가위원회 논의 등을 토대로 경영개선계획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증자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이 여전히 크게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 불승인 결정을 할 수도 있다.

반대로 자본확충 방안 등을 포함한 경영개선계획이 금융위에서 승인되면 계획에 따라 향후 1년간 개선작업을 이행하게 된다.

이행기간에 경영상태가 충분히 개선됐다고 인정되면 금융위 의결을 거쳐 경영개선권고가 종료된다.

금융위는 "보험계약자는 차질없이 보험금 수령, 신규가입 등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