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전분당 시장을 과점하는 업체들의 담합 의혹을 조사 중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8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들과의 신년 만찬에서 "민생 분야 담합 조사와 관련해 언론에 이미 보도된 설탕, 돼지고기, 밀가루 외에 전분당도 최근 혐의를 포착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전분당은 옥수수 전분과 물엿, 올리고당, 과당을 일컫는데, 음료와 과자, 유제품 등 다양한 가공식품의 원료로 사용된다. 업체들이 담합해 전분당 가격을 올리면 식품 물가 상승이 불가피한 것이다.
국내 전분당 시장은 대상, 삼양, 사조CPK, 제일제당이 과점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부터 설탕과 밀가루, 계란 등 식품 업계를 대상으로 담합 여부를 조사 중이다. 주 위원장은 "민생분야 담합 사건에 대해 위법성을 확인하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 위원장은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해 규제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한국 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규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수준으로 현실화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경제적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부과 상한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법을 1차례 이상 위반하면 10% 이상 20% 미만으로 돼 있는 과징금 가중을 40% 초과 50% 이하로 더 무겁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4차례 이상 위반하는 경우는 90% 초과 100% 이하로 가중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시장지배력이 있는 사업자가 부당하게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시장 지위 남용)를 할 때 부과하는 과징금 한도 비율을 관련 매출액의 6%에서 20%로 올린다. 정액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상한선을 2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인다.
이에 대해 주 위원장은 "과징금 강화가 아닌 과징금 수준의 합리화"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올해 3월 경기 안양에 경인사무소를 개소한다. 경인사무소가 설립되면 서울사무소의 수도권 민원 처리 부담과 사건 처리 속도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주 위원장은 "경인사무소 인력은 50명을 생각하고 있다"면서 "서울사무소와 본부 인력 일부를 재배치하는 등 조사 경력이 있는 직원들로 충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