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보상안 ‘생색용인가’ 비난 봇물…’3개월 유효기간’에 “무늬만 5만원”

[서울이코노미뉴스 박희만 기자]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태에 대한 피해보상으로 5만원 상당의 쿠폰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사용 제한이 많아 소비자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보상이 실질적인 피해 구제라기보다 재가입과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마케팅 수단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1인당 총 5만원 규모의 구매이용권을 이날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용권은 쿠팡과 쿠팡이츠에 각각 5000원, 쿠팡 트래블과 명품쇼핑 서비스 알럭스에 각각 2만원씩 나눠 제공된다.

다만 이용권 사용에는 여러 제약이 따른다. 사용기한은 오는 4월15일까지로, 기간내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된다.

또한 한 상품당 이용권은 1장만 적용 가능하며, 사용후 남는 금액은 환불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쿠팡 트래블에서 1만5000원짜리 상품을 구매하면서 2만원 이용권을 사용하면 잔액 5000원은 소멸된다.

이용처 역시 제한적이다. 쿠팡 트래블에서는 국내 숙박 및 국내 티켓상품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해외여행 상품이나 모바일 쿠폰(치킨·피자·커피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쿠팡이츠에 제공되는 5000원 이용권 역시 포장주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쿠팡은 지난달 29일 해당쿠폰 지급 계획을 피해보상안으로 발표했으나, 발표 직후부터 판촉 목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이미 탈퇴한 이용자의 경우 재가입을 해야 쿠폰이 지급되는 구조여서, 재가입 유도용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같은 비난 속에 쿠팡을 탈퇴하는 이른바 ‘탈팡’ 움직임도 확산되는 분위기다.

앱 분석 서비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쿠팡의 일간 활성이용자 수(DAU)는 지난달 말 기준 1480만명으로, 월초 대비 17.7% 감소했다.

같은 기간 결제액도 지난해 11월 1주 차 대비 12월 3주 차에 7.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