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특검법 국무회의 통과…17개 의혹 ‘최장 170일’ 수사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법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해당 법안이 처리된 지 나흘 만이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2차 종합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앞서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총 17가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군사 반란' 혐의,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각종 선거·권력 개입 의혹 등도 수사한다.

특별검사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인물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준비기간 포함 최장 170일을 수사할 수 있다. 이달 중 후보 추천을 거쳐 다음달 250명 규모의 특검이 출범할 전망이다.

수사 기간은 수사 준비 20일을 포함해 최장 170일이며, 수사 인력은 최대 251명이다.

"정치투쟁 최소화하고 합리적 토론해야…최대한 의견 수렴"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 추진과 관련해 "국민 여론은 압도적으로 전기 문제를 해결하려면 원자력 발전소 추가가 필요하다는 것 아니냐"며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김성환 기후에너지부 장관에게 원전 사업 관련 공청회 진행 상황을 물으며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것 아니냐, 그것에 대해 왜 여론조사를 하느냐는 항의 문자가 꽤 온다"고 말했다.

이어 "원자로 2개를 만들고 SMR(소형모듈원전)를 1개 하는 데 대해서 반대 의견도 있는데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느냐"고 물었고, 김 장관은 "두 차례 토론을 했고, 1500개 샘플씩 여론조사를 해서 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어쨌든 최대한 의견수렴을 하라"면서 "일종의 이념이 의제화돼서 합리적 토론보다는 정치 투쟁 비슷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걸 최소화하고 충분히 의견수렴을 하라"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를 국토교통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한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됐다. 

법안은 국토부가 사고 이해 당사자일 수 있는 상황에서 국토부 소속 기관이 조사를 맡으면 독립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됐다.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운영 관련 규정을 담은 안건도 심의됐다.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인 기본사회위원회는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인 삶을 보장해 안정적인 생활과 다양한 기회를 누리도록 하는 '기본사회' 실현을 목표로, 여러 부처에서 추진 중인 관련 정책을 총괄·조정·지원하는 정책 콘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