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밀가루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 대한제분과 사조동아원의 전현직 대표이사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들은 여러 해 동안 미리 짜고 밀가루 가격과 물량을 조절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대한제분과 사조동아원 전현직 임원 4명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사전 협의를 통해 밀가루 가격을 올리거나 출하 물량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담합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작년 12월 대한제분·CJ제일제당·사조동아원 등 제분 회사 5곳과 관련자들에 대해 압수 수색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작년 9월 국무회의에서 생필품 물가가 치솟는 상황과 관련해 “업체 간 담합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적극 대응을 지시했다.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는 제분회사들의 담합 정황을 포착, 대한제분·CJ제일제당·사조동아원·대선제분·삼양사·삼화제분·한탑 등 7개사를 상대로 현장 조사를 벌이는 등 조사에 나섰다.
검찰은 작년 11월에는 설탕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 삼양사와 CJ제일제당의 전현직 임직원을 구속 기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