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천피·천스닥에 ‘불법 리딩방’ 사기 속출…소비자경보 발령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코스피 지수 5,000, 코스닥 1,000을 넘어서면서 주식시장이 과열되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26일 "최근 주식시장 활황을 악용해 유명증권사 직원을 사칭하고 투자자를 유인해 자금을 편취하는 불법 리딩방 사기가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촉구했다.

불법 리딩방 사기는 인공지능(AI)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유명증권사 직원을 사칭해 가짜정보를 제공하거나, 링크를 통해 투자자들을 단체채팅방 등으로 유인하는 점이 특징이다.

또 초기에는 수익을 실현한 것처럼 꾸며 투자자들의 의심을 피하고 이후 투자금을 편취하는 것도 주요수법이다.

특히 최근에는 주가지수와 연동된 선물 등 파생상품에 투자자들이 일정금액을 '베팅'하게 한 후, 투자금을 편취하고 달아나는 수법도 사용해 주의가 필요하다.

금감원은 유명증권사 직원이라며 접근하면 해당금융사 고객센터로 연락해 재직여부를 확인하고, 고수익으로 유인하는 경우 사기를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링크를 통한 단체채팅방 참여, 주식거래 앱 설치를 유도하는 업체와는 어떠한 금융거래도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으로, 불법업자로 의심되면 지체없이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