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관세합의 이행 의지 美에 전달…차분히 대응”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청와대는 27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발표와 관련해 "정부는 관세합의 이행 의지를 미국 측에 전달하는 한편 차분히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SNS 메시지만으로 바로 관세가 인상되는 것은 아닌 만큼 미 측의 진의와 발언 배경 등을 면밀히 파악해 신중하게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목한 한미 관세협상 관련 법안을 2월 국회에서 본격 심의해 처리하기로 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열린 대미 통상현안 회의에 관한 서면 브리핑에서 "관세 인상은 (미국) 연방 관보 게재 등 행정조치가 있어야 발효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는 관세협상의 후속 조치로 추진되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의 진행 상황 등에 대해 점검했다.

회의에는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김진아 외교부 2차관 등 정부 관계자들과 청와대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 등이 참석했다.

전략경제협력 특사단으로 캐나다에 체류 중인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정관 산업부 장관도 유선으로 회의를 함께 했다.

김정관 장관은 캐나다 방문 일정을 마치는 대로 미국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관련 내용을 논의하기로 했다.

여 통상교섭본부장도 조만간 방미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 뒤 기자들과 만나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2월 국회에서 본격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월까지 상정해 통과시켜달라는 게 (원래) 정부의 요청"이라면서 “12월과 1월은 일종의 법안 숙려기간이었고 정상적으로 2월에 심의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법안 처리를 위해 재경위 여야 간사 협의로 2월 첫째·셋째 주에 전체회의를 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소모적인 논쟁을 하기보다 관세 문제 해결을 위해 입법 과정에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SNS 트루스소셜에 "한국 입법부가 역사적인 무역 합의를 입법화하지 않았다"면서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국가별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입법화'는 대미투자특별법을 지칭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