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단일종목 2배 ETF·ETN 나온다…커버드콜 ETF도 다양화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우량 단일종목의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 상품이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오는 3월 1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2분기까지는 시스템 개발 등 후속 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국내 우량주식을 기초로 하는 단일종목 ETF의 국내 상장을 허용하고, 거래소 규정 개정을 통해 상장지수증권(ETN)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지금까지 ETF는 10개 종목, ETN은 5개 종목 이상 분산 투자해야 한다는 요건 때문에 불가능했던 단일종목 ETF·ETN 출시를 허용하는 것이다.

다만 자자 보호를 위해 레버리지 배율은 지금처럼 ±2배 이내를 유지하기로 했다.

새로 도입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ETN에 투자하려면 지금처럼 사전교육 1시간을 받는 것 외에 추가로 심화 사전교육을 1시간 더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국내상장 레버리지 ETF·ETN 뿐만 아니라 해외상장 레버리지 ETF·ETN에 투자할 때에도 기본예탁금 1000만원을 내야 한다. 

개정안은 코스피200·코스닥150 지수 기초 위클리옵션의 만기를 현행 월~목에서 월∼금으로 확대하고, 개별 국내주식 기초 위클리 옵션과 국내투자 ETF 기초 매월 만기·위클리 옵션을 새로 도입하도록 했다. 

국내 자산을 기초로 하는 커버드콜 배당형 ETF 상품이 많이 출시되도록 국내 지수·주식 옵션의 대상상품·만기를 확대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지수연동 요건에 얽매이지 않는 완전한 액티브 ETF 도입도 추진한다. 이는 지수연동 제약이 없어 일반 공모펀드처럼 펀드매니저의 운용 재량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 방식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ETF는 가격 또는 지수에 연동해야 한다는 규제가 있어, 액티브 ETF라고 해도 기초지수와의 상관계수가 최소 0.7이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