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한빛 시민기자] 서울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48%가 차액가맹금을 수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가맹본부가 계약서 명시없이 가맹점주로부터 받는 '차액가맹금'을 부당이득으로 본 대법원 판결이 나온 터여서 향후 유통업계의 대처가 주목된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서울시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분석한 결과, 매출이 발생한 1992개 가맹 브랜드 중 차액가맹금이 있는 곳은 47.9%, 955개였다.
외식, 서비스, 도소매 등 업종을 가리지 않고 가맹사업 전반에 걸쳐 차액가맹금이 있었다.
차액가맹금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원재료 등 필수품목을 공급할 때 이윤을 붙여 받는 가맹금을 말한다. 유통마진이 붙기 때문에 가맹점주는 시중 도매가보다 비싼 값을 내야 한다.
현행 표준가맹계약서는 가맹금, 로열티만 규정하고 있을 뿐 원·부자재 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액가맹금에 대한 명시적 조항이 없다.
이 때문에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차액가맹금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서울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13개 업종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해 차액가맹금 조항을 명시적으로 신설할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했다.
개정 건의안에는 차액가맹금을 계약단계에서 명확히 드러내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이 담겼다.
차액가맹금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차액가맹금 수취여부, 산정방식과 금액·비율, 차액가맹금의 부담구조와 변경가능성을 명시하라는 내용이다.
시 관계자는 "차액가맹금은 가맹사업에서 중요한 비용요소인 만큼, 계약 단계에서 충분히 설명되고 명확히 합의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달 한국피자헛 차액가맹금 관련 판결에서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을 수취하려면 계약서에 명시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