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계열사 자료 허위 제출’ 김준기 DB 창업회장 검찰 고발

[서울이코노미뉴스 정진교 기자] DB그룹 총수(동일인)인 김준기(82) 창업회장이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지정의 바탕이 되는 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 제출한 혐의로 수사를 받을 전망이다.

공정위는 김 창업회장이 동곡사회복지재단과 그 산하회사 등 재단 2개와 회사 15개(이하 재단회사)를 DB[012030] 소속 법인에서 누락한 것을 확인했다고 8일 발표했다.

소회의 의결에 따라 공정위는 김 창업회장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은 기업집단 중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곳이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중에서 자산총액이 가장 최근 명목 국내총생산(GDP) 확정치의 0.5%에 해당하는 곳이다.

공정위는 BD 측이 늦어도 2010년부터는 김 창업회장 등 총수 일가의 지배력 유지 및 사익을 위해 재단회사들을 활용했으며 2016년 이들 회사를 관리하는 직위까지 설치해 본격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DB 측은 DB아이엔씨와 DB하이텍[000990]을 김 창업회장의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계열사로 삼았으며 특히 DB아이엔씨를 통해서는 제조서비스 계열사를 장악했다고 공정위는 풀이했다.

"DB그룹, 재단회사 은폐한 정황…장기간 기업집단 규제 면탈"

김 창업회장은 2021년 개인적으로 돈이 필요해지자 재단회사 중 하나인 빌텍으로부터 220억원을 대여받았다. 그는 대여받은 돈을 중도 상환했다가 취소했다가 하기도 했으며 이런 과정에서 중도 상환 수수료도 내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DB 측은 재단회사를 동원해 거래할 때마다 공정위의 감시를 우려해 위장 계열사 리스크를 스스로 여러 차례 분석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조사과정에서 김 창업회장과 딸의 주력 계열사들이 재단회사로부터 수년간 자금·자산을 거래한 내역을 다수 확인했다.

공정위는 DB 측이 재단회사들을 장기간 은폐하는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의 각종 규제를 면탈했으며 부당 지원 등에 대한 법적·사회적 감시에서 벗어나 재단회사들을 총수 일가의 지배력 유지 및 사익을 위해 활용했다고 보고 고발을 결정했다.

공정위가 허위 자료 제출을 이유로 총수를 고발하기로 한 것은 작년 8월 농심[004370] 신동원 회장을 고발하기로 한 후 6개월 만이다.

이에 DB그룹 관계자는 "공정위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검찰 조사과정에서 최대한 회사 입장을 소명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