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SK하이닉스 퇴직자들 최종 패소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경영성과급도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12일 SK하이닉스 퇴직자 2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경영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SK하이닉스가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노동 관행 등에 의해 경영성과급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근로의 대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영업이익에 따른 경영성과급은 "근로 제공과 직접적으로 또는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임금성을 부정했다.

원고들은 SK하이닉스가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분배금(PS) 등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2019년 1월 미지급분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사용자는 근속 1년마다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대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급여 규정, 노동 관행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그 지급 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한다"는 판례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SK하이닉스의 경우 취업규칙에서 지급 의무를 정하지 않았고, 단체협약과 노동 관행을 보더라도 지급 의무가 정해진 적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매년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관행이 규범적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돼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지지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노동 관행으로도 지급 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특히 이익분배금(PS)의 경우 근로 제공뿐 아니라 회사의 자본 및 지출 규모, 비용 관리, 시장 상황, 경영 판단 등 다른 요인들에 의해 결정되므로 "근로의 양이나 질에 대응하는 대가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1, 2심은 SK하이닉스의 경영성과급은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경영성과급 지급기준인 영업이익과 생산량 등은 동종업계 동향과 시장 및 회사의 영업 상황, 재무 상태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지 근로의 제공과는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또 SK하이닉스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은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을 뿐, 지급기준이나 요건에 관해서는 정하지 않아 성과급 지급 의무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