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소비자 피해사례가 있는지 집중점검에 나선다.
5일 공정위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사태 후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접수된 120여건의 소비자 상담을 분석 중이다.
이 가운데는 "주문하지 않은 제품이 배송됐다"고 상담한 소비자도 있었다.
공정위는 상담내용을 분석해 필요하면 사실관계를 확인해 조치하거나 경찰 등에 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직접적인 재산피해와 별개로 소비자들은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거나 복잡한 쿠팡 탈퇴절차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있다는 점이 상담 기록에서 엿보인다고 공정위 관계자는 전했다.
탈퇴관련 상담은 쿠팡이 해지절차를 개선하기 전인 지난해 12월에 집중적으로 접수됐다.
어떤 소비자는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니 빨리 탈퇴하고 싶은데 절차가 복잡하고 방법도 모르겠다"고 연락했고, 다른 소비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뉴스가 나온 이후에 스미싱 문자를 받았다"고 불안감을 호소했다.
쿠팡을 상대로 분쟁조정 신청을 하거나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는 적극적인 소비자도 있었다.
공정위는 향후에 접수되는 상담 역시 면밀하게 분석해 개인정보 도용이나 재산피해 발생을 포착하는 단서로 삼을 계획이다.
만약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위반이 확인되면 상응하는 제재도 검토한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앞서 정보 유출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쿠팡에 시정명령을 내릴 것이며 "명령을 시행하지 않거나 그 명령을 통해 소비자 피해구제가 안된다고 판단되면 영업정지 처분도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