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부계약 무효확인서,금감원장 명의로 발송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금융감독원은 연 이자율이 60%를 넘거나 불법추심을 행한 사채업자에게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대부계약 무효확인서'를 보낸다.

금감원은 5일부터 이같은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 추진과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7월 개정된 대부업법에 따른 조치다.

이 법은 연 이자율 60% 초과 초고금리 계약 등을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규정한다. 이 경우 피해자는 빌린 원금과 이자를 전액 갚지 않아도 된다.

구제를 원하는 채무자가 금감원 홈페이지나 신용회복위원회에 피해내용, 대부계약 정보, 거래내역 등을 제출하면 금감원이 검토·입증절차를 거쳐 해당 불법 사채업자에게 금감원장 명의로 무효확인서를 발송한다.

이 제도는 대부업법 개정안 시행일인 지난해 7월22일 이후 체결된 불법대부계약부터 적용된다.

피해자는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소송의 참고자료나 불법사채업자에 불법추심 중단을 요청하는 근거로 무효확인서를 활용할 수 있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련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