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9일 오후 국회 특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법안은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는 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대미투자특별법 대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법안은 조선·반도체 등 전략 산업 분야에서 3500억 달러(약 521조4000억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추진한다는 한미 업무협약(MOU)을 이행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운용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또 정부가 국가안보나 공급망 안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되지 않은 대미 투자를 추진할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를 보고하고 사업 제안 또는 추진에 대한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투자 공사 운영위원회가 대미 투자 후보 사업의 추진 의사를 심의·의결하면, 정부는 미국과 협의를 시작하기 전에 해당 내용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설치해 위탁기관과 한미전략투자채권 발행 등을 통해 마련한 재원을 기반으로 운용하도록 했다.
법안 통과 직후 특위 위원장인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특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특위 위원들 모두가 합심해서 특위 존속 기한인 오늘 법률안 합의처리를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