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의 개인정보 수집항목이 축소돼 생년월일이나 주소 등을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전화번호로 본인 인증이 되는 경우엔 이메일 주소도 낼 필요가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인간 거래(C2C)를 중개하는 통신판매업자가 확인해야 하는 판매자 신원정보의 범위를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로 축소하는 내용 등으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내달 2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통신판매중개업자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지정한 본인확인 기관을 통해 신원을 파악한 경우는 이메일 없이 전화번호만 확인해도 된다.
기존에는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포함한 5가지 정보를 확인해 구매자에게 제시해야 했다.
하지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이 지난해 말 개정되면서 정보수집 범위가 축소되고 구매자에게 제공할 의무도 없어졌다.
개인정보를 플랫폼이 너무 많이 수집하거나 거래상대방에게 제공하면, 정보 유출사고나 악용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처다.
국경을 넘어 영업하는 외국 기업과 소비자 사이에 분쟁이 늘어나는 가운데 국내에 영업소가 없는 외국 사업자는 일정기준을 갖추면 국내 대리인을 두도록 했다.
예컨대 ▲전년도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경우,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사이버몰에 접속한 국내 소비자 수가 월평균 100만명 이상인 경우, ▲공정위로부터 보고 및 자료·물건을 제출하도록 요구받은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 공정위에 서면으로 신고하고 온라인몰 첫 화면에도 공개해야 한다.
온라인몰 운영자 등이 직원 등을 동원해 리뷰를 조작하거나 불만을 제기한 소비자 게시물을 자의적으로 삭제하는 일을 억제하기 위해 사용후기와 관련한 원칙을 마련해 공개하도록 한다.
사업자는 후기 작성권한이 있는 자, 게시 기간, 등급 평가기준 및 등급에 따른 효과, 삭제 기준 및 삭제시 이의제기 절차에 관한 정보를 사용후기를 확인할 수 있는 첫 화면에 알려야 한다.
경제적 제재효과를 높이고 불법행위 억지력을 확보하도록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개정안도 마련, 이달 말까지 행정 예고한다.
전자상거래법을 한 차례 반복해 위반하기만 해도 최대 50%까지 과징금액을 가중하고, 4회 반복시에는 100%까지 가중하도록 한다.
사업자가 자진 시정했을 때 적용하는 과징금 감경비율을 기존의 최대 30% 이내에서 10% 이내로 축소한다.
공정위는 한국소비자원에 대한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위탁, 국내 대리인 지정 등 신설의무 위반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기준 마련, 과태료 신설 및 2배 상향내역을 반영한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 등 전자상거래법 개정에 따른 후속 개정사항도 마련했다.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때 신고증을 분실했거나 훼손한 경우 사유서 제출없이 폐업신고서에 그 이유를 기재할 수 있도록 해 불편을 줄인다.
공정위는 입법·행정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제도개편을 완료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