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 등 15개국과 유럽연합(EU)을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한다고 11일(현지 시간) 밝혔다.
301조는 미국의 무역에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행태에 대해 관세 등을 통해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하고 있지만, 행정부가 자의적 판단에 따라 특정 국가를 압박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관보를 통해 16개 경제주체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대언론 브리핑에서 조사 대상 16개 경제주체는 한국과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대만, 방글라데시, 멕시코, 인도 등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국가별 상호관세를 무효화하자 이에 따른 후속조처로 추가로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고됐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연방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당일 기자회견을 열어 무역법 122조에 따라 전 세계 모든 무역 상대국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무역법 301조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그리어 USTR 대표는 이날 전화 브리핑을 통해 "이번 조사는 특정 경제권의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과잉 생산능력, 이와 연계된 행위, 정책, 관행을 검토할 것"이라면서 "과잉 생산능력 및 과잉 생산과 연관된 다양한 불공정 무역 관행이 드러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사는 지속적 무역 흑자, 미국과의 양자 무역에서의 흑자, 미사용 및 저활용 생산 능력 같은 지표를 통해 구조적 과잉 생산능력의 증거가 확인되는 경제권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어 대표는 '과잉 생산능력 및 과잉 생산'이 아닌 다른 분야에서 추가 조사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서비스세, 의약품 가격, 수산물·쌀 시장 접근성, 해양오염 같은 환경 문제 등은 미국 산업계가 문제를 제기해온 이슈들이 추가 조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어 대표는 무역법 122조에 따라 부과된 10%의 관세의 150일 시한이 만료(7월 하순)되기 전에 이번 조사를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어 대표는 이번 조사가 한국, 일본, EU 등과 이미 체결한 무역 합의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합의는 그대로 유지된다”면서 “해당 합의에서 상대국들은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낮추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은 특정 추가 관세를 조정했다. 이런 합의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301조 조사는 관세나 기타 조처로 이어질 수 있다"고 거듭 밝혀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무역 합의 체결국에도 추가 관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